국가의 법 집행 공백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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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폭주족, 불법 난폭운전, 상습 음주운전, 도로 점거형 폭력 시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집단 위법행위 등
명백하고 반복적인 고위험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장기간 훼손하며,
사고와 충돌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충분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이러한 고위험 위법행위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할 경우,
그 위험이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시민은
회피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되고,
자기 자신 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순간적이고 비고의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위험을 먼저 조성한 자와
그 위험에 노출되어 반응한 시민을
사후 결과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반복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형사상 피해자로 보호받고,
위험을 피하거나 막으려던 시민은
형사상 가해자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단속·치안 실패 책임이
시민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며,
법을 지키며 살아온 시민일수록
더 억울해질 수 있는 심각한 제도적 모순이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단순한 사건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인식과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도와주면 처벌받는다.
나서면 범죄자가 된다.
정의감과 정은 위험하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시민들은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게 되고,
공동체적 연대와 ‘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은 점차 소멸하게 된다.
이는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국가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스스로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선방안
첫째, 위험을 먼저 조성한 고위험 위법행위에 대한
선행 책임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반복적·집단적·고위험 불법행위는
단순한 개별 위반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예측 가능한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선행 위험 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를 흑백으로만 나누는
이분법적 판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실의 사건은
가해자 100퍼센트 또는 피해자 100퍼센트로
단순화될 수 없다.
위험을 먼저 만든 주체의 책임과
그 위험 속에서 발생한 시민의 대응 행위를
동시에 평가하는 제3의 판단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험 조성자
위험 노출자
사건 결과
이 세 요소를 함께 분석하는
정상삼자학적 관점을 정책·수사·사법 판단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
셋째, 무의식적 자기방어 및 회피 행위에 대한
법적 고려를 제도화해야 한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위협 앞에서
숙고된 판단이 아닌 본능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자기 자신 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고의적이고 즉시적인 대응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고의적 가해로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 메커니즘과 사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형사 책임 감면 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국가의 법 집행 공백으로 발생한 위험과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정책적으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사전에 충분한 단속과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를
시민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법 조문 형태의 구체적 개정안(요지)
가칭· 고위험 위법행위 유발 상황에서의 책임 평가 및 형사책임 조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반복적·집단적·고위험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위험을 먼저 조성한 행위와
그 위험에 노출된 시민의 대응 행위를 함께 평가함으로써
형사책임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험 위법행위가 존재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험 조성 여부, 반복성, 집단성,
대응 행위의 고의성 또는 비고의성,
불가피성과 즉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하도록 한다.
위험 노출자가
자기 보호 또는 제3자 보호를 목적으로
비고의적 대응행위를 한 경우
그 형사 책임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위험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단속과 제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가의 관리 책임 또한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사례 기반 설명 요지
불법 난폭운전 집단으로 인해
시민이 회피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험의 선행 원인은 난폭운전에 있다.
불법 도로 점거 시위로 인해
시민이 위협을 느끼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책임은 단일 주체에게만 귀속될 수 없다.
제3자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순간적으로 개입한 경우,
이는 공격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반응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순히 나눌 수 없으며,
정상삼자학적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대효과
이 제도 개선을 통해
고위험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선량한 시민은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정의감과 연대 의식을 잃지 않고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 공감, 상호 배려라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보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은 개별 사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방치될 경우 사회 인식의 변화와 문화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국가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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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 위법행위 상황에서의 책임 복합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 실험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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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목적
본 실험의 목적은
반복적·집단적 고위험 위법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위험을 먼저 조성한 주체와 그 위험에 노출된 시민의 대응 행위를
함께 평가하는 새로운 판단 체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형사 책임의 형평성·현실성·사회적 수용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실험 대상과 범위
실험 대상 사건 유형은 다음으로 한정한다.
· 집단 난폭운전·폭주 행위
·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 불법 도로 점거 시위
· 경찰 통제를 명백히 이탈한 집단 위법행위
실험 지역은
대도시 1곳, 중소도시 1곳, 광역 교통 요충지 1곳을 선정하여
지역 편차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실험 기간은
준비 기간 3개월,
시범 적용 12개월,
평가 및 보완 3개월로 설정한다.
실험 제도 핵심 설계
본 실험에서는 기존 법률을 변경하지 않고,
수사·기소·양형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책임 복합평가 가이드라인’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위험 조성자
위험 노출자
사건 결과
이 세 요소를 동시에 평가하는 정상삼자학적 판단 구조이다.
수사 단계 적용 방식
경찰은 사건 발생 시
기존 범죄 성립 판단과 별도로
다음 사항을 추가 기록한다.
· 선행 고위험 위법행위 존재 여부
· 반복성·집단성·위험 수준
· 시민 대응 행위의 고의성 또는 비고의성
· 대응의 즉시성·불가피성
이 기록은
형사 책임 면제 여부 판단이 아니라
사건 구조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검찰 단계 적용 방식
검찰은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 및 죄명 선택 시
위험 조성 책임의 선행성을 고려한다.
비고의적 자기방어·회피·제3자 보호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약식기소, 기소유예, 선처 의견 제시를 적극 검토한다.
사법 단계 적용 방식
법원은
양형 판단 시
위험 조성자와 위험 노출자의 책임 분담 요소를
양형 사유로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억울하게 100퍼센트 가해자로 인식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국가 책임 요소 반영
실험 기간 동안
해당 사건 발생 지역의
단속 빈도, 현장 대응 여부, 경찰 인력 배치 수준을 함께 기록한다.
이를 통해
법 집행 공백과 사건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보완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 지표
실험 평가는 다음 지표로 진행한다.
· 시민 형사처벌 감소 비율
· 고위험 위법행위 재발률 변화
·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 수용도
· 수사·사법 판단 일관성
· 공권력 신뢰도 변화
이 지표를 정량·정성 평가로 병행 분석한다.
부작용 방지 장치
본 실험은
자력 구제나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
고의적 공격, 보복, 과잉 대응은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법 적용을 유지한다.
시민 대응 행위가
비고의적·즉시적·방어적 성격을 띠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한다.
기대되는 정책적 성과
이 실험을 통해
국가는
· 법 집행 공백이 사회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책임 이분법의 한계
· 시민 보호 중심 제도의 필요성
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형사 책임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연대 의식과 공동체 문화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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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주족, 불법 난폭운전, 상습 음주운전, 불법 도로 점거 시위 등 고위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의 법 집행 공백이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집단적으로 발생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충분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위험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시민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순간적이고 비고의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위험을 먼저 조성한 자와 그 위험에 노출된 시민을 사후 결과 중심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불법행위자는 형사상 피해자로 보호받는 반면, 위험을 피하거나 막으려던 시민은 가해자로 처벌되는 모순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치안·단속 실패 책임이 시민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며,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일수록 억울해질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국민의 인식이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주면 처벌받고, 나서면 범죄자가 된다는 학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더 이상 남의 일에 나서지 않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정’, 연대, 공감이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류의 근간 역시 이러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성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흑백으로만 나누는 이분법적 판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험을 먼저 조성한 주체, 그 위험에 노출된 시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새로운 판단 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정상삼자학적 관점’이라 부르며, 정책·수사·사법 판단 전반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무의식적 자기방어와 제3자 보호를 위한 비고의적 대응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해 오신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국가’의 실현을 위해, 이 문제를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국가 시스템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때, 국민은 다시 서로를 돕고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진 드림.
2안>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최근 폭주족, 불법 난폭운전, 상습 음주운전, 불법 도로 점거 시위 등 고위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제어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선량한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은 회피하기 어려운 위협 속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려는 순간적·비고의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위험을 먼저 만든 주체와 그 위험에 노출된 시민을 결과만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피해자’가 되고, 위험을 피하거나 막으려던 시민은 ‘가해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단속·치안 공백이 시민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경험이 쌓일수록 국민의 인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주면 처벌받고, 나서면 범죄자가 된다는 학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더 이상 남의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정’, 연대, 공감의 문화는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류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흑백으로만 나누는 판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험을 먼저 조성한 주체, 그 위험에 노출된 시민,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를 함께 보는 새로운 판단 틀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적 자기방어와 제3자 보호를 위한 비고의적 대응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해 오신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국가를 위해, 이 사안을 개별 사건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가가 먼저 바뀔 때, 국민의 신뢰와 공동체의 온기는 다시 지켜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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