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안 및 지식재산 협력에 대한 나의 기본 입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특허를 직접 출원하고 기업에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온 특허 제안자 권영진(혁용)입니다.
갑작스럽게 특허와 관련된 제안을 드리게 된 점 다소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나, 본 입장문은 제가 기업에 아이디어와 특허를 제안하는 방식,
그리고 그 배경과 원칙을 명확히 설명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기업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반복적으로 제안을 진행하고
있어, 매번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본 문서를 통해 저의 기본 입장을 한 번에 정리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생성은 저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한 분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전문 분야와 전문 분야를
연결하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가 생긴다”는 방식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 분야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구조와 시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계속 생성됩니다.
이러한 성향과 사고 구조로 인해, 제 눈에는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많은 구조들이 ‘특허화 가능한 아이디어’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금은 시대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했지만,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제는 6개월만 지나도
산업 환경과 기술 기반이 크게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환경이 고도화되고, AI를 통해 명세서·청구항·구성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저는 현재 특허 출원과 관련 문서 작성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저처럼
다방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저는 특허를 남에게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작성하고 직접 출원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는 한두 건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출원하게 될 특허는 수백 건, 수천 건 규모로 확대될 수 있으며,
그 대상 또한 특정 업종 하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기업들이 결국 반드시 하게 될 사업, 미래에 반드시 필요해질 신사업,
지금은 기업이 아직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적 사업들에
대해 저는 계속해서 직접 특허를 설계하고 직접 출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이디어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건을 처음부터
곧바로 완성도 높은 정식 특허 형태로 진행하기에는 비용 부담 또한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명세 형태로 먼저 출원을
진행한 뒤 제안을 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곧바로 정식 특허출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입니다. 저는 임시 명세로 먼저 진행한 건들도 기간 내 보강을 통해
결국 특허 등록까지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임시 명세와
정식 특허는 저에게 있어 임시방편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권리화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의 제안 및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도출되면 우선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특허 유무를 확인합니다.
출원 가능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범위를 넓게 설계하여 임시
명세 형태로 우선 출원을 진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정식 특허출원을
직접 진행합니다. 이후 해당 아이디어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기업을
분석하여 1순위 기업과 차순위 기업을 선정합니다. 1순위 기업에 먼저
제안을 드리며, 제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거절로 인식하여 차순위 기업으로 제안을 진행하거나, 필요 시 특허
보강 출원 또는 아이디어 공개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는 압박이 아니라
사업 진행을 위한 일정 관리 원칙입니다.
제가 이러한 절차를 확립하게 된 데에는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지금같이 “국민 신문고”가 없던 시절 저는 청와대에
“이명박 수신인”의 등기 우편으로 현재 ‘혁신센터’와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혁신센터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을 보며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해당 아이디어가 직접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제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는 누군가의 책상 위에 남아 있다가 다른 시점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강하게 체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경험은 아이디어를
단순히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록과 권리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지사 이광재 재임 시절, 저는 ‘강원도 발전 계획안 10인선정’에
선정되어 강원도청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자리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깊이 듣고 검토하여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조라기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가까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실행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시했던 아이디어 중 일부는 현재 특허로 출원한 상태이거나 출원 진행
중이며, 이후 저는 아이디어는 ‘제안’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관광 발전 아이디어 공모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이디어를 제출했으나, 결과적으로 유사한 방향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게 수상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아이디어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제안해도, 권리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을 강하게 체감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이후부터 “특허로
먼저 출원하고, 그 후에 제안하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삼게 된 매우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건설 공법 분야에서도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건설 공법 관련
제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GS건설로부터 한 차례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아보니, 실질적인 검토라기보다 형식적 절차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이디어에 대해 일부 설명을 드릴 때,
상대 측에서는 마치 관련 특허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듯한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가 현재 출원 중인 PC 콘크리트 관련 특허출원 과정에서,
2년 전에 출원된 유사 특허가 GS건설이 아닌 부산 거주 일반 개인에 의해
출원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선출원 내용은 제가 설계한 구조의
일부, 약 30~50% 수준에 해당하는 범위였기 때문에, 저는 청구항 구성을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여 보정 출원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기업이 말하는 ‘특허가 있다’는 표현과 실제 기술 구조·권리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권리 설계를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축소·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애경, 금호 등에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보상은 치약 세트와 온라인 상품권에 불과했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기업과 시장이 아이디어의 가치가 얼마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아직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다음 포털 시절부터 카카오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심사 과정보다 긴 검토
기간이 존재했으나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하나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는 아이디어의
본질적 가치보다, 아이디어가 들어온 방식이나 제안 형식, 내부 절차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사례를 통해 더욱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문자 서비스 같은 발상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낮은 단계의, 비교적 단순한 아이디어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기존 포털의 흐름을 놓치게 만들고,
시장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디어의 겉보기
난도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구조화하고, 누가 먼저 실행
환경과 결합하고,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입니다.
저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이며, 특허 싸움
입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여전히 아이디어를 가볍게 보거나, 그 가치를
너무 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특정 분야만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업종이든, 어떤 산업이든,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구조를
설계해 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기업이 먼저 저에게 “우리 회사가 앞으로
해야 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사업 구조를 설계해 제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개별 아이디어 하나하나보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사고 능력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는 더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학벌,
네트워크, 자본, 환경 등이 사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배경이 없어도, 좋은 생각과 구조 설계만으로
사업화가 가능해지는 환경이 빠르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AI는 설계·기획·
개발·문서화의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이제는 “누가 어떤 배경에서
왔는가”보다 “어떤 새로운 생각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제안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이디어 한 건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원 건수 또한
스스로 정확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 특허를 기업이 회피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지 여부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력도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기록과 권리는 확보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제 아이디어와 특허에 대한
단기적 회피보다 장기적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기업들이 반드시 추진하게 될
신사업, 미래에 반드시 필요해질 먹거리 산업, 아직은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구조적 사업 영역에 대해 무수히 많은
특허를 직접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업이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특허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반드시
필요해지는 사업들이 존재하며, 저는 바로 그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향후 법적 분쟁, 권리 해석, 계약 협상,
침해 대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업과의 사업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대응과 소송, 권리 보호, 계약 검토를 함께할 수 있는 법률 협력
파트너들과의 연결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제 특허와 아이디어가 앞으로
수백 건, 수천 건 단위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법률 전문가, 소송 협력 파트너 등과의 협력
구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연락과 협력 제안 역시 폭넓게 열어 두고자 합니다.
본 입장문은 저의 경험과 원칙, 그리고 제안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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