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권영진(혁용) 2026. 7.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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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이 없는 도로의 신호등을 AI 기반 점멸신호로 자동 전환하는 교통신호 운영 합리화

1· 제목

교통량이 없는 시간대의 신호등을 AI 기반 점멸신호로 자동 전환하는 교통신호 운영 합리화

2· 관계 법령

1·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

2·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신호 또는 지시 준수 의무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의미에 관한 규정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점멸신호 규정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경찰청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신호운영 관련 지침

3· 규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시간대에도 신호등이 일반적인 주기대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농촌지역, 외곽도로, 산업단지 주변 도로, 심야시간대의 일반도로 등에서는 교차하는 차량이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데도 운전자가 장시간 적색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호 준수는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위험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정지를 반복하게 하면 운전자의 시간과 연료가 낭비되고 차량의 공회전과 재출발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배출가스도 증가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교통량이 전혀 없는 곳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신호가 반복될 경우 일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호 준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법규의 실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필요한 규제에 대한 준수 의식까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황색 점멸신호와 적색 점멸신호의 운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문제는 점멸신호 제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량과 보행자 유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신호 운영방식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4· 개선 방안

교통량이 적고 도로 구조가 단순한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차량감지기, 보행자 감지기, 영상분석 장치 및 AI 교통량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합니다.

AI 시스템이 일정 시간 동안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일반 신호운영을 점멸신호 운영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합니다.

통행 우선순위가 높은 주도로는 황색 점멸신호로 전환하여 운전자가 주변 교통과 안전표지를 확인하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 우선순위가 낮은 부도로는 적색 점멸신호로 전환하여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도록 합니다.

차량이나 보행자가 감지되면 교차로까지의 도달시간을 계산하여 일반적인 적색·황색·녹색 신호체계로 자동 복귀하도록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입 버튼을 누르거나 감지구역에 들어오면 보행신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AI 판단 오류나 감지장치 고장,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 신호체계로 복귀하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및 고속 주행구간은 자동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신호운영 지침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시간대별 차량 및 보행자 교통량 기준

2· 점멸신호 자동 전환이 가능한 도로의 구조와 조건

3· 주도로와 부도로의 적색·황색 점멸신호 적용 기준

4· 차량 또는 보행자 감지 시 정상신호 복귀 기준

5· 감지장치 및 AI 시스템의 정확도와 정기점검 기준

6·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일반 신호로 복귀하는 안전기준

7· 보호구역과 사고위험지역 등 적용 제외 대상

우선 교통량이 적은 농촌지역과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률, 신호위반율, 평균 대기시간, 연료 절감량 및 주민 만족도를 분석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은 신호 준수 의무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상황에 맞게 신호 운영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대기와 규제 불신을 줄이는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의무화

1· 제목

신분증을 정상적으로 확인한 영업자가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에 속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면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2· 관계 법령

1·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규정

2·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

3·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의 행정처분 면제 관련 규정

4·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5· 「식품위생법」 제75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규정

6·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및 처분 면제·감경 기준

7·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업소의 신분 확인과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3· 규제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자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공식적인 신분증을 요구하여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인했음에도 청소년이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까지 영업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을 반드시 면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지방자치단체나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거나, 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증거 인정과 처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신분증이 정교하게 위조되었거나 실제 성인의 신분증을 청소년이 도용한 경우 일반 영업자가 육안으로 이를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영업자는 신분증 위조 감별 전문가가 아니며,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는 권한과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손님이 청소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자는 매출 중단,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거래처 상실 및 업소 이미지 훼손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청소년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위조·도용 신분증을 제시한 뒤 술값을 내지 않거나, 신고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신분증을 속인 사람보다 속은 영업자가 더 큰 피해를 보는 책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영업자와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고의적인 위조·도용에 속은 영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4· 개선 방안

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청소년이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선택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선 CCTV 영상, 결제기록, 종업원 또는 동석자의 진술, 신분증 확인기록, 모바일 신분증 확인기록 등으로 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경찰·검찰 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자동으로 유예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다음 요건이 인정되면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무적으로 면제하도록 합니다.

1· 영업자가 주류 제공 전에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신분증의 사진과 손님의 얼굴 및 생년월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경우

3·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

4· 청소년이 모바일 신분증 화면이나 전자적 인증수단을 조작한 경우

5·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일반 영업자가 통상적인 주의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경우

6·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고도 고의로 주류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반대로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거나, 신분증의 사진과 손님의 얼굴이 명백히 다른데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행정처분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영업자의 확인 의무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신분증의 사진, 생년월일 및 제시자의 동일성 여부를 통상적인 수준에서 확인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일반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신분증의 인쇄 상태, 보안 요소 및 전자정보까지 감별할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분 확인 및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면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진위확인 시스템을 영업점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다만 고가의 신분증 감별기나 별도의 장비 설치 의무를 영세사업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영업자를 속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교육·보호처분을 강화하고, 협박이나 금품 요구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은 청소년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영업자는 처벌하되, 국가가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위조·도용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는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영업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신분 확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다면 그 이후의 정교한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에 대한 책임까지 영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최종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와 영세사업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3자 신고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사실확인 및 소명 절차 의무화

1· 제목

제3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불이익 처분 전 사실확인 및 당사자 소명 절차 의무화

2· 관계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1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2· 「행정절차법」 제22조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

3· 「행정절차법」 제27조
당사자가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4·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행정청이 이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도록 하는 규정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규정

7·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 튜닝의 승인에 관한 규정

8·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의 점검·정비·원상복구 및 운행정지 명령 등에 관한 규정

9· 「자동차관리법」의 벌칙 및 과태료 관련 규정

10· 개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개선명령·원상복구명령·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3·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불법행위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발견한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필요합니다. 국민신고는 행정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이나 허가·승인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행위를 위법행위로 오해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구조나 부품이 불법 튜닝된 것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제작 당시부터 설치된 순정 부품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된 튜닝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이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신고자가 불법 개조로 오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자동차의 실제 상태, 승인 여부 및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받은 내용을 근거로 과태료 사전통지, 검사명령, 시정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등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당사자에게 자신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면 사실상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정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작사 확인서, 정비명세서, 부품 인증자료, 튜닝 승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검사기록 등을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비업체나 검사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도 발생합니다.

현행 「행정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불이익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사전통지서가 확정된 처분처럼 작성되거나, 당사자가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충분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증거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신고자 측 자료와 당사자 측 자료를 어떻게 비교·검토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소명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행정기관이 사실조사를 시작하는 단서여야 합니다. 신고 자체가 위법행위를 확정하는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불이익을 먼저 통지하고 국민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식은 무죄나 적법 상태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법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4· 개선 방안

제3자의 신고를 근거로 국민에게 과태료, 범칙금, 시정명령, 검사명령, 원상복구명령,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또는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처분 전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3자 신고는 위반행위 조사를 시작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고,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 사실을 확정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업무 지침에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객관성 확인

2· 신고 사진·영상의 촬영 시점과 장소 확인

3· 해당 물건이나 행위가 실제 신고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

4· 허가·승인·신고·인증 또는 검사 이력 확인

5· 관계 기관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실조회

6· 처분 대상자에게 신고 요지와 관련 증거를 알리고 소명 기회 제공

7·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신고자료의 비교 검토

8· 담당 공무원의 최종 사실확인 및 처분 근거 작성

제3자 신고를 받은 경우 처음부터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형식의 문서를 발송하지 말고, 먼저 “사실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발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신고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2· 위반이 의심되는 법령과 조항

3· 신고 일시와 신고 증거의 주요 내용

4· 아직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5·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종류

6· 소명자료 제출 방법과 충분한 제출 기간

7· 담당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8· 소명하지 않았을 때 진행될 수 있는 행정절차

당사자가 정상적인 허가·승인·인증·검사 또는 제작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즉시 신고 사건을 종결하고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말고 담당 행정기관이 직접 조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정보, 정기검사 기록, 튜닝 승인 내역, 제작사 출고 사양, 부품 인증 여부 및 정비기록 등을 먼저 확인한 후 불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적법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곧바로 원상복구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확인받을 기회를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 검사비용과 필요한 행정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와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를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임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긴급조치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소명과 재심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되, 단순한 착오나 공익 목적의 선의의 신고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고의성과 반복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국민신고 제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는 적극적으로 접수하되, 신고와 위법 확정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지 신고자의 판단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3자 신고는 조사 시작의 근거일 뿐이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 전에는 행정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미한 최초 위반에 대한 즉시 처벌 대신 자진 시정기회 의무화

1· 제목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미한 최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전 시정기회 의무화

2· 관계 법령

1·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2· 「행정기본법」 제10조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국민의 권익 침해가 행정목적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비례원칙

3· 「행정절차법」 제21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4·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7조
불이익 처분 전 당사자에게 의견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당사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위반 후의 태도와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6· 개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에 규정된 영업정지·허가취소·과태료·시정명령 및 개선명령 관련 규정

3·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법령에 따른 신고·표시·게시·보관·변경등록 등의 의무는 행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단순한 절차상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까지 곧바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정해진 위치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소나 상호의 변경신고가 며칠 늦어진 경우, 표시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보관해야 할 서류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대부분 즉시 바로잡을 수 있으며, 위반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나 법을 회피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착오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최초 위반에 대해 자진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부과하면 위반행위의 정도와 처벌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는 전문적인 법무·행정 인력이 없어 수많은 법령과 변경사항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실수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매출 손실, 임대료, 인건비 및 거래처 상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목적은 국민과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위법하거나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고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곧바로 금전적·영업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마다 경고와 시정기회의 유무가 달라 비슷한 수준의 위반이라도 어느 법령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개선 방안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공공안전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미한 최초 위반은 곧바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먼저 경고와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기본법」 또는 개별 법령에 공통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위반자에게 위반 내용, 관계 법령, 시정해야 할 사항과 시정기한을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시정 여부는 현장 재방문만으로 확인하지 말고 사진, 영상, 전자문서, 수정된 신고서 또는 관계기관 전산정보 등 간편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정기회가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합니다.

1· 최초로 적발된 위반일 것

2· 고의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위반일 것

3· 위반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을 것

4·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5· 환경오염이나 공공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

6· 정해진 기간 안에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위반일 것

7·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후 자발적으로 시정했을 것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을 숨긴 경우

3· 위반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4·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5·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한 경우

6·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7· 식품 위해, 중대한 환경오염, 건축물 붕괴 위험, 불법 의약품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처음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한 시정기록은 일정 기간 관리하고, 해당 기간 안에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면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법령과 조례의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즉시 처분 대상’, ‘시정기회 부여 대상’, ‘반복 위반 시 처분 대상’으로 구분한 통일된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이 법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이고 위험한 위반은 엄격하게 처벌하되, 경미한 최초 위반은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규제의 목적과 비례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거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국민 중복 제출 금지

1· 제목

행정기관 보유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의 국민 중복 제출 금지 의무화

2· 관계 법령

1·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

2· 「전자정부법」 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3· 「전자정부법」 제38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사전동의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원 처리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실 설치 및 민원업무 담당자의 배치 등에 관한 규정

6· 「행정절차법」 제4조
행정청이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

7·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기관 간 개인정보 조회·이용 시 필요한 목적 제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보호에 관한 규정

3·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은 각종 허가·신고·등록·지원 신청 등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 중 상당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부서가 보유한 자료인데도 민원인에게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24 등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더라도 국민이 직접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다시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전자서류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접 주민센터나 관계기관을 방문하면 교통비와 발급비용이 들고, 직장인은 근무시간 중에 시간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같은 서류를 여러 부서에 반복적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업의 시작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현행 「전자정부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불필요한 구비서류 요구 금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민원 현장에서는 담당 기관의 조회 권한 부족, 기관 간 시스템 연계 미비, 담당자의 업무 편의, 기존 서식에 남아 있는 구비서류 목록 등의 이유로 국민에게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국민이 일일이 알아내서 제출 거부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은 민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요구받은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4· 개선 방안

행정기관이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전산망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발급·출력·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민원 신청서에는 국민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표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행정정보는 ‘담당 기관 확인사항’으로 별도 구분하도록 합니다.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는 민원 신청 과정에서 한 번의 동의로 관계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의 내용에는 조회기관, 조회정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명확히 표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민원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1· 확인이 불가능한 행정정보의 명칭

2· 전산조회가 불가능한 구체적인 이유

3·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

4· 제출 가능한 전자문서와 대체자료의 종류

5· 전산장애가 해소된 후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 설정이나 시스템 연계 미비는 행정기관이 해결해야 하며,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산장애로 즉시 조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민원 신청을 접수하고, 장애가 해소된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기한을 늦추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다음 서류를 삭제해야 합니다.

1· 같은 기관이 이미 보유한 서류

2·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다른 행정기관의 공개된 전산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전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미 제출되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서류

5·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서류

6·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서류

같은 사람이 같은 기관에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의 사용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담당 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중복서류를 요구한 경우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요구를 철회하거나 서류가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답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가져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정보를 찾고 확인하는 일은 행정기관의 업무이며, 국민의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로 받지 못한 행정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제도 개선

1· 제목

과태료·시정명령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문서의 다중 통지 및 실질적 소명기회 보장

2· 관계 법령

1· 「행정절차법」 제14조
행정문서를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주소 확인이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를 통해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2·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와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

3· 「행정절차법」 제21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

4·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7조
불이익 처분 전 당사자에게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 조항

7·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서류 송달·전자송달·공시송달 관련 규정

8· 개별 법률의 과태료, 시정명령, 원상복구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이행강제금 통지 관련 규정

3· 규제 현황 및 문제점

행정기관은 과태료, 세금, 시정명령, 원상복구명령, 영업정지 또는 각종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소 이전, 장기 부재, 우편물 분실, 잘못된 주소 기재, 폐문부재 또는 가족의 수령 후 미전달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실제 문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이 반송된 후 행정기관이 다른 연락 방법을 충분히 시도하지 않고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시송달하면, 당사자가 해당 공고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도 일정 기간이 지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자신과 관련된 공시송달이 게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을 매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통지를 알지 못하는 동안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고, 이후 과태료 가산금, 이행강제금 또는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자신이 문서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어떤 위반이 문제 되었는지,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공시송달은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보충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단 한 차례의 우편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하거나 주민등록주소, 실제 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행정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연락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이 사실상 편리한 행정처리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고의로 송달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처분을 실제 열람 시점까지 무한정 미룰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송달 회피를 방지하면서 선의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주는 균형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4· 개선 방안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정명령,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등 국민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문서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통지하지 않고 우편과 전자적 안내를 함께 사용하는 다중 통지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등기우편을 발송할 때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보유한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1· 행정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

2· 발송기관과 담당 부서

3· 문서의 종류와 확인 방법

4·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 기한

5· 담당 부서 연락처

6· 주소가 다를 경우 변경된 연락처를 알리는 방법

전자적 안내에는 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본인인증 후 안전한 행정서비스에서 문서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편물이 반송되면 곧바로 공시송달하지 말고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주소·법인등기주소·사업장 주소 등 최신 주소 확인

2· 주소 오기 및 상세주소 누락 여부 확인

3· 확인된 다른 주소로 재송달

4· 휴대전화 문자·전자우편·국민비서 등을 통한 반송 사실 안내

5· 전화 또는 관계기관에 등록된 연락수단을 통한 확인

6· 위의 방법으로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 실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개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지 말고, 국민이 본인인증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공시송달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공시송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이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적으로 검색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발송된 공시송달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공시송달 전에 어떤 주소와 연락수단을 확인했고 몇 차례 송달을 시도했는지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합니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송달 시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실제 통지를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는 다음 조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1· 가산금 추가 발생의 일시 정지

2· 강제징수와 압류 절차의 일시 정지

3· 영업정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처분의 집행 유예

4·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재검토

5· 잘못된 처분으로 확인되면 처분과 가산금 취소

반대로 당사자가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로 여러 차례 통지받고도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송달 효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자송달은 편리하지만 전자문서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실제 내용을 확인했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 기간 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다시 알리고, 중대한 불이익 처분은 필요하면 종이우편도 함께 발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문서를 발송한 것과 국민이 처분 사실을 알 기회를 보장받은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처분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국민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기 전에는 실제로 알고 소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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