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이웃간의 분쟁조정에 대비한 소규모 자치관련법제정

권영진(혁용) 2024. 1.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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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의 분쟁조정에 대비한 소규모 자치관련법제정
 
권영진(혁용)22.07.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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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의 분쟁조정에 대비한 소규모 자치관련법제정
개요:
지방자치시대에 더 세분화된 자치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웃간의 분쟁에 대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 소모적이며 개인감정적인 결과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
층간소음 층견소음등 이웃간의 분쟁은 더 많아지는것에 반해서 해결하는것은 더 어려워지는 개인주의로 인해 나라에서 뭔가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실제 이웃간의 참극이 몇일내 한 사건씩 티비에 나오는 상황에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내용:
구자치-도시내 구에서 원하여 추진하는 자치규율
동자치-도시내 동에서 원하여 추진하는 자치규율
구역자치(블록기준)-이장혹은반장등의 구역내에서 원하여 추진하는 자치규율(아파트포함)
건물기준자치-하나의 건물기준으로 원하여 추진하는 자치규율(건물주인권한)

층간소음-
일정기간 소음측정장치로 측정 일반적인 기준 이상과 이하를 법적으로 정하여 그에 합당하지 않을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수있게한다.

층견소음-
개키우는곳과 아닌곳을 자치 규율로 정하여 애시당초 원천 차단한다.
기타 분쟁조정의 예들에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규율로 정한다.

기대효과:
한 국가의 정확한 연결시스템으로 반장,동장,이장등이 중심이되어 유사시에 단결된 힘을 응집할수있으며 평상시 상황에서도 복지,이웃간불화해결,등 발전된 시스템으로서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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