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전략이 바뀌는 나라, 「국가전략국민발안제」 제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전략이 바뀌는 나라,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가전략국민발안제」 제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속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고, IT·제조·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의 장기 방향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정책이 바뀌고, 산업 전략이 바뀌고, 교육 개혁 방향이 바뀌고,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외교 기조 역시 큰 폭으로 조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은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폐기되고, 새 정부의 정책은 다시 처음부터 설계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운영 구조의 문제입니다.
산업 투자, 에너지 인프라, 교육 체계, 복지 구조, 국토 계획, 기술 개발은 본질적으로 10년, 20년 단위의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5년 단임 대통령제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정치의 시간표는 5년이고, 국가는 5년 단위로 방향이 재조정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 장기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둘째, 정책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셋째, 사회적 갈등이 누적됩니다.
넷째, 정책이 진영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발전했지만, 국가 전략의 구조적 연속성을 제도화하는 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가전략국민발안제」입니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국가 운영의 방향을 장기·중기·단기 전략으로 발안하고,
그 전략을 헌법적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국가의 기본 지향으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구조는 계층형 전략 체계입니다.
- 장기전략 (20년)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원칙·레드라인을 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단을 고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확정합니다. - 중기전략 (10년)
정책 영역별 목표 체계와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 단기전략 (2.5년)
실행 가능한 목표와 지표로 구성됩니다.
이 구조는 상하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장기전략은 중기·단기의 상위 기준이 되고,
중기전략은 단기의 기준이 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도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 지향”을 제도화하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발안
둘째, 국회발안
셋째, 정부제출
국민발안은 일정 서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명 기준은 전략 종류에 따라 차등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실명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전략안은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독립적 합의기구인 국가전략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과의 합치성
- 중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
- 국제규범과의 조화
- 장기·중기·단기 간 정합성
- 명백한 자기모순 여부
- 실행 가능성의 최소 요건
- 방향 중심 설계 여부
위원회는 “적합”, “수정권고”, “부적합”으로 의결합니다.
이후 국회로 넘어갑니다.
확정 문턱은 전략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단기전략: 재적 3/5 이상
- 중기전략: 재적 3/5 이상
- 장기전략: 재적 2/3 이상
이 문턱은 전략의 안정성을 위한 최소 장치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도록 하되, 완전히 고정시키지도 않습니다.
확정된 전략은 국가 운영의 기본 지향이 됩니다.
정부는 이에 부합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 법률 제정, 정책 설계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가전략은 개별 행정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수단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략은 방향을 고정하고, 수단은 시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은 영구 고정되지 않습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국회 의결 문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 단독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최소 방향성은 유지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예상 재정 소요는 대규모가 아닙니다.
위원회 운영, 플랫폼 구축, 공론화 절차 등을 포함해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매우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기대 효과는 큽니다.
- 정책 단절 최소화
- 장기 투자 환경 안정
- 예산 구조의 전략적 정렬
- 진영 대립 완화
- 민주주의의 질적 상승
이 제도는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을 변경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 경쟁을 없애자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방향”만큼은
국민 합의 구조 안에서 제도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제는 선거 중심 민주주의를 넘어,
전략 중심 민주주의로 확장할 때입니다.
정치는 5년의 시간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20년, 30년의 시간표를 가져야 합니다.
국가전략국민발안제는
그 시간표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정권 교체와 무관한 국가 운영의 장기 일관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국민발안제」 도입 제안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가 운영 구조 측면에서는 정권 교체 주기에 따라 정책 방향이 급격히 변화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전 정부의 핵심 정책이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기 프로젝트의 단절, 예산 낭비, 정책 신뢰도 하락이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산업 전략, 에너지 정책, 교육 개혁, 복지 체계 개편, 외교·안보 기조 등은 본질적으로 장기적 관점이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정치 일정과 선거 구도에 따라 방향이 급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중장기 투자 결정을 유보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국민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또한 현재의 정책 형성 구조는 정부 또는 국회 중심의 상향식 구조라기보다 하향식 구조에 가깝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제도는 존재하지만, 국가의 장기 방향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구조는 부재합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을 직접 제도화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나, 국가 전략의 구조적 연속성을 제도화하는 장치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누적되고, 정책은 진영 논리에 의해 반복적으로 재편되며, 국가 차원의 대전략은 매 정권마다 다시 설계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국민발안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본 제도는 국민이 장기(20년), 중기(10년), 단기(2.5년) 국가전략을 발안하고, 이를 법률에 따라 심사·의결·공표하여 국가 운영의 기본 지향으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장기전략은 가치·방향·레드라인(금지·제한·필수 준수 원칙)만을 확정하며 수단은 고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중기전략은 정책군과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셋째, 단기전략은 2.5년 단위의 실행 목표 체계로 구성됩니다.
전략안은 국민발안, 국회발안, 정부제출 방식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독립적 합의기구인 국가전략심사위원회가 헌법 적합성, 계층 정합성, 실행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이후 국회가 일정 이상의 찬성 요건(장기전략 2/3, 중기·단기전략 3/5)을 통해 확정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헌법 질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도화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최소한의 합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첫째, 정책 단절을 최소화하고 장기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전략을 진영 경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 합의의 결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과 법률 제정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져 행정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넷째, 국가 운영의 방향을 국민이 직접 구조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전략국민발안제」의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