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본인특허출원 스마트기기등록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이 돼야한다.

권영진(혁용) 2024. 1.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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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특허출원 스마트기기등록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이 돼야한다.
 
권영진(혁용)23.12.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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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번호 10-2022-0043151 출원명 스마트기기 등록사업은 국가정책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국내 특허출원 및 해외 모든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여 세계의 모든 스마트기기의 관리와 그에 대응하는 이익을 취하여야한다.


상기한 특허출원의 내용은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든 서비스에 하나하나 모두 회원가입을 하는 형태로 이용하거나 구글등 어느 특정업체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형식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번거로운 로그인 방식을 벗어나 인터넷이 가능한 내가 가진 스마트 기기로 이용시에 내 자신 스스로 내 기기에 로그인을 하였고 즉 생체인식등 여러 가지의 경로로 본인 스스로의 인식과 본인 확인을 이미 하였으며 나의 스마트 기기는 고유한 모델명이 있고 그 모델명은 모든 기기가 다르다는점을 이용 각각의 스마트 기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시 이용하는 스마트 기기는 이미 본인 확인과 인식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 기기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등록만 했다면 더 이상의 로그인과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의 모든 서비스 이용에 번거로움이 없게 되며 이는 인터넷 사용의 무한사용과 편리성으로 인해 새로운 인터넷 환경으로 발전되게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전자기기의 무한한 발전을 이룬 한국에서 삼성과 엘지등의 스마트기기인프라를 적극활용 세계의 모든 기기의 등록을 하게되면 스마트기기 세계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 즉 세계 스마트기기등기소를 한국에서 관리하며 그 수익을 한국에서 얻게되는 방식이다.


상기한 특허출원의 수익은 로그인이 필요없으며 각각의 모든 사용자는 블록체인화되어 누구든 어떤 서비스든 자유롭게 이용, 제공등을 하게되며 이러한 모든 행위등은 일정 세금 징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게되기 때문에 상기한 내용의 출원 특허는 반드시 출원이 되어야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특허의 내용을 자세한 검토와 국가적 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신중한 판단을 담당 모든 공무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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