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보상법제정의 필요성(나이롱환자 보상법제정)
권영진(혁용)
2024. 1.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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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이 천차만별인 현실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보상 체계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은 공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보험 보상 체계의 불평등을 더욱 부각시키며, 정보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사고 보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일부 사람들 또는 조직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합니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보상 체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로 인해 보험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보상 체계는 정보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보험 시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모든 사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일관된 보상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개요 및 내용: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한 보상이 천차만별이며 지급되는 금액을 보면 사회에 대하여 보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은 많이 취하고 사회적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즉 약자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보상체계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로서 약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다. 과거 자동차 보상에 대한 적당한 데이터가 없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선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의 경우와 그에 대한 보상의 변화등 데이터의 축적과 변경, 확립등이 필요하였으니 지금이 현실은 AI의 시대이며 데이터의 시대이다. 자동차 사고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보험회사의 사람 봐가면서 보상을 해주는 불합리한 보상시스템을 과감히 삭제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수익성을 확대하여 보험의 서비스를 늘리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보험이 되기를 항상 희망한다는 보험회사는 대다수 국민들의 등급을 설정하고 그 등급에 맞는 보상교육을 하고 국민은 불합리한 보상기준에서 서로 다른 기준에서 만족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보험사는 자숙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상환자(상해 1급~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12급~14급 상해)의 경우 금융감독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교통사고로 단순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음에도 장기간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사례를 막기 위함이며 교통사고로 염좌나 단순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를 의무화하여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4주 차 이후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 병원의 알림 내용을 보자면 3주 차까지는 매일 진료, 4주~11주까지는 주 3회, 12주~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부터는 주 1회라고 하며 입원의 기준 최대가 2주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위 금융감독위원회의 법적용이 아니더라도 그 아래기준인 법적용을 받는 위 예시의 청주 일반 모병원기준으로 보면 경상환자의 치료나 보상을 위한 합의의 기준은 2주의 입원과 3주 차까지의 매일 진료, 4주~11주까지는 주 3회, 12주~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부터는 주 1회의 치료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야 적법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법이 말을 하는 것이지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사람 봐가면서 해주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체하여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위와 같은 정확한 법적용과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상 관행이 없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보험사 스스로를 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의 데이터만으로도 보상과 관련된 모든 인원을 AI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확대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며 보험사가 최대의 걸림돌로 생각되는 것 중 하나의 합의라는 큰 숙제를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몇 년 후면 다 이런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기에 더욱 절실한 법에 충실한 보상시스템제정의 필요입니다. 그럼 상기한 내용의 법과 그 법이 일선 병원에서의 적용되는 근거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자의 보상과 합의의 기준을 보험사의 사람 봐 가면서 하는 불합리한 예시가 아닌 법에 근거하여 적용하여 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2주의 입원과 3주 차까지의 매일 진료, 4주~11주까지는 주 3회, 12주~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부터는 주 1회의 치료가능 즉 2주의 입원기간의 소득기준 보상액 및 2주의 입원비, 3주 차까지의 매일 진료비, 4주~11주까지는 주 3회의 진료비, 12주~6개월까지는 주 2회의 진료비, 6개월 이후부터는 주 1회의 진료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법적인 보상과 합의의 기준입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모든 차후 후유증을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는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며 특히 자동차 사고는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차후 매우 황당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의료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위와 같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보험사는 과거 관행대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나이롱이라는 사기캐릭터를 씌워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합의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는 병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명시하고 공표한 법을 제정하고 수정해야지 왜 법을 무시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을 기만하며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행위를 국가는 좌시하면 안 됩니다. 위와 같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무시한 보험사의 과거 데이터가 없던 시절의 횡포를 언제까지 국민이 놀아나야 하는지 국가는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입니다. 즉, 보험 사기꾼을 처벌해야지 보험사가 자신들의 편의에서 만들어진 악의 프레임 경상환자 즉 나이롱환자도 정상적인 환자입니다. 나이롱환자의 불합리한 보상으로 차후 후유증은 합의서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는데 왜 법과 일관된 보상 기준의 문제를 불합리한 보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경상환자의 불합리한 장기치료를 막기위해 만들고 조정한 법이라면 그 법과 같은 내용의 보상과 합의를 해야지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상을 좌시하는 상황을 국가는 더 이상 손놓고 좌시할것이 아니라 AI시대에 맞는 AI시스템의 합리적인 즉 법과 보상이 동일 기준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데이터가 없는것도 아니고 관례,사례,적용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적용방법이 넘치는 시대에 보험사가 놀고있는 국민의 건강놀음을 국가는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보상법 제정은 보험 보상 체계의 표준화, AI 도입을 통한 보험 서비스 향상, 보험 약자들의 합리적 보상 보장, 그리고 보험사의 이미지 개선과 고객 만족도 증가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을 보여줌.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보상법 제정의 필요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상 체계가 표준화되어 보험 회사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구조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또한, AI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의 수익성이 확대되고 보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보상과 관련된 모든 인원을 대체하면서 보험사의 운영 비용을 절약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나이롱 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민들이 불합리한 보상 기준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상 행위로부터 벗어나 법에 근거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는 보험사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보험사는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나 불만을 줄이고,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고객의 만족도 증가, 그리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보상법의 제정은 보험 약자들의 보상을 보장하고, 보험사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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