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특허청 이러면 안된다" 민원에대한 기관의 소극대처 재민원

권영진(혁용) 2024. 2. 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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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의에서 중요사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선택에서 본인의 열원과 미국특허의 화염의 차이는 비슷한 점이 아닌 원리적으로 다른 개념의 단어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과 특허출원에 대해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자국민 보호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특허를 내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무엇에 더 흠집을 낼까로 보이는 거부의사에 대한 업무 방침에 대하여 상위기관에서의 업무처리능력 평가와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을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민원을 특허청에도 함께 제출하며 처리를 지켜본 바 국무조정실에 올린 민원도 특허청으로 이관된 것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인데 특허청에서 보내온 답변은 다 맞는 말이다.

심의에 관해 내가 해당하는 서류만 보강하면 되고 특허청에서는 일일이 답변의 의무와 해당사항이 없음이 맞다.

문제는 국무조정실에서 특허청으로의 이관이 문제다.

자세히 국가 국무의 시스템을 몰라 일단 국무조정실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엄연히 내용으로 볼 때 상위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해당 담당기관으로 이관한 것은 국민 신문고의 취지상으로 볼 때 근무태만이 아닌가 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에서 아무 의미 없이 담당부처에 그대로 이관하는 것은 도대체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를 미루는 것도 아닌 안 하겠다는 내용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감사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허에서 단어선택은 말 그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을 평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이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 특허가 아닐 수 없다.

그럼 이러한 사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며 근무태만이다.

국민들이 너도 나도 수많은 특허를 보유한 국가가 돼야 하는 마당에 더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 마당에 그냥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 편에서 특허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하고 특허청에서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더 주시해야 한다.

머리가 비상한 오천만 모든 우리의 국민이 보유한 특허가 세계에서 월등한 1위라면 어떠한 결과일지는 누구라도 알 것이다.

이는 국가가 나서야지 하나의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나처럼 한 개인의 특허 하나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제발 특허라는 개념에 대해 국가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방안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https://dkdleldjrhdro.tistory.com/52

http://iryan.kr/t7qoo74j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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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한국 특허청 이러면 안 된다. 처리기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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