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국가 유공자 복지
국가유공자 가족 대상 월 정액 교통카드 지원 사업
(국내 교통수단 이용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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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기획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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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상징적 보상”이 아닌,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 지원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함께 감내해 온 가족 구성원의 이동권과 생활 편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의 범위를 가정 단위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교통비는 모든 가구에서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필수 생활비로, 과도한 현금성 지원 없이도 일정 비율만 보조하더라도 체감 효과가 높은 영역입니다.
이에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국내 교통 전용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월 평균 교통비의 약 30% 수준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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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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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 기준
· 1인 가구, 2인 가구, 다인 가구 구분 없이 국가유공자 가족이면 누구나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단독 가구 및 유가족 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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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방식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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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다음의 원칙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 현금 지급이 아닌 교통 전용 카드 지급
· 카드 1가구당 1매만 지급
· 국내 교통수단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
· 해외 교통, 해외 결제, 일반 소비 결제는 불가
· 과도한 금액을 배제하여 부정 수급 유인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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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카드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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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교통카드는 다음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 철도(기차)
· 시외·고속·시내버스
· 택시
※ 국내 교통수단에 한정
※ 항공, 해외 교통, 일반 가맹점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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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금액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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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단위 산정 방식
·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 수 확인
· 국가유공자 가족의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균 교통비 산정 기준 적용
지원 금액 수준
· 해당 가구의 월 평균 교통비 추정치의 약 30% 수준을 지원
· 지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 생활 보조 효과는 유지하면서
– 과도한 지원으로 인한 부정 수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함
가구 규모별 차등 적용
· 1인 가구는 1인 평균 교통비 기준
· 2인 이상 가구는 가구 구성원 평균 교통비 기준
· 단, 카드 지급은 가구당 1매로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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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방식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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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가족 교통카드 1매 발급
· 매월 1일, 산정된 지원 금액이 해당 교통카드로 자동 충전
· 월 단위 정액 충전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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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 구성원 확인 및 행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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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통해
– 국가유공자 가족 여부
–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원 수
를 정기적으로 확인
· 가구 구성원 변동(전출·전입·분가 등)이 발생할 경우
– 다음 달 지원 금액 산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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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 사용 및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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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예우성 지원 사업으로, 과도한 감시·통제 중심의 운영은 지양합니다.
· 카드 매매, 대리 사용 등 명백한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 해당 가구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 지원 금액을 평균 교통비의 약 30% 수준으로 제한
– 카드 1매 지급 원칙 유지
를 통해 구조적으로 부정 수급 가능성을 최소화
· 별도의 복잡한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가족의 도덕성과 명예를 전제로 한 신뢰 기반 운영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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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의 차별성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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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 지원을 “가족 단위 예우”로 확장
· 현금성 복지가 아닌 목적 제한형 교통 지원
· 월 반복 지출 항목에 대한 실질적 체감 지원
· 과도한 예산 투입 없이도 지속 가능한 구조
· 국가유공자 예우의 상징성과 일상 체감도를 동시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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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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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가족의 이동권 및 생활 편의성 향상
·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 가족 단위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 강화
·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정례적 예우 모델 구축
주제: 저소득층 주거안정
일용근로자(상용 제외) 고령 1인 가구 대상 30일 소득 공백 조기 감지·신고 기반 단기 생계·주거 완충 지원 및 고용보험 사후검증·환수 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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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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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일용근로(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태)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50세 이상 1인 가구가 일정 기간(30일 이상) 수입이 관측되지 않는 소득 공백 상태에 들어갔을 때,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취업까지의 공백 기간을 단기적으로 완충하는 생계비·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신청자가 알아서 끝까지 신청해야만 지원되는 사후 복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경제활동 데이터(일용근로 이력 등)를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기준화하고, 자발적 신고 및 동사무소 접수, 고용보험 사후 검증, 허위신고 환수까지 포함하는 운영형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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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대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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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조건
· 주민등록 기준 1인 가구(독거 1인 주거 포함)
연령 조건
· 만 50세 이상
· 50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소득 유무가 핵심 판단 요소이고 50~60대는 취업·체력·생활비 부담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젊을수록 오히려 생활비 수요가 커질 수 있으나 공모 사업의 명확성과 대상 집중도를 위해 50세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함
· 세부 연령 상향(예: 55/60세 등)은 복권기금 운영 주체가 조정 가능
고용 형태 조건
· 상용근로자 제외
· 일용근로자만 대상(일용직의 특성상 소득 공백이 즉시 생활 위기로 연결되는 구조를 반영)
소득 공백 조건(핵심)
· 최근 30일 이상 수입(일용근로 소득)이 없다고 신고되거나, 행정·고용보험 데이터상 최근 30일 이상 경제활동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
· 기존에 일정 기간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소득 내용이 없어지고 경제활동이 관측되지 않는 형태를 위험 신호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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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안내 및 유입 구조(홈페이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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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홈페이지 알림(상시 안내)
· 복권기금 사업 홈페이지에 본 사업의 취지,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사후 검증 및 환수 규정, 반복 수급 제한(2년 1회) 등을 상시 공지
· “30일 이상 수입 공백(일용근로 소득 없음)”이라는 핵심 기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
지원 후보자의 자발적 신고 방식
· 지원 대상자가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본 사업을 인지한 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담당 부서(복지/일자리 연계 부서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다음 내용을 신고
– 본인은 1인 가구이며
– 만 50세 이상이고
–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 최근 30일 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신고
동사무소 접수 및 복권위원회 제출
· 동사무소는 신고자를 ‘지원 후보자’로 접수하고, 사업 요건 확인 및 안내를 진행한 뒤, 필요한 서류 및 동의 절차를 확보하여 해당 내용을 복권위원회(또는 사업 운영기관)에 제출
· 이 과정에서 “단기 완충 지원 사업이며, 허위 신고 시 환수”가 있음을 명확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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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심사 및 결정(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확인 항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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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단계에서는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금융 소득·금융 자산 확인이 핵심이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수행합니다.
기본 요건 확인
· 1인 가구 여부(주민등록 등)
· 만 50세 이상 여부
· 상용근로자 제외 및 일용근로자 중심 대상 여부(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
기존 공공 지원 현황 확인(중복·대체 지원 확인)
· 실업급여(고용보험) 수급 여부 확인
· 기타 공공 지원(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지자체 유사 지원 등) 수급 현황 확인
· 이미 충분한 지원 체계가 가동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거나 사업 지원 범위를 조정
금융 소득·금융 자산 확인(동의 기반 필수 절차)
·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지원 후보자에게 “금융 자산·금융 소득 열람 동의”를 요청
· 지원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금융 자산 및 금융 소득 수준을 확인
· 확인 목적은 단 하나, ‘단기 완충 지원이 필요한 취약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함
· 금융 자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을 확정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열람이 불가하며, 그 경우 지원 결정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단, 불이익·제재가 아니라 ‘심사 불가 또는 보류’ 개념으로 운영)
소득 공백 사실의 현실적 검증 방식(고용보험 반영 시차 고려)
· 일용근로 소득은 고용보험 신고가 익월에 모아서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신청 시점에서 즉시 확정 검증이 어려울 수 있음”을 제도 설계에 반영
·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는 30일 무수입 ‘신고’를 기반으로 우선 심사하고, 이후 고용보험 자료로 사후 검증하는 구조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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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내용(단기 완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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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정 대상자에게는 취업·소득 회복까지의 공백기를 전제로 다음을 제공
· 일정 기간 생계비 지원
· 주거비 지원(또는 주거비 보조)
· 필요 시 취업 연계 안내(직업훈련·일자리 연계·지역 일자리 사업 안내 등은 부가 연계)
지원의 본질은 장기 수급 복지가 아니라 “취업까지 버티게 해주는 단기 완충 지원”이며, 이 원칙은 반복 수급 제한과 사후 검증·환수 체계로 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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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업 발생 시 종료 기준 및 신고 의무(7일 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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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기준
· 한 달 기준으로 7일 이상 취업(일용근로 포함) 시 본 사업 지원은 종료
신고 의무(운영상 장치)
· 지원 대상자는 한 달 기준 7일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즉시 고지하는 체계로 운영
· 이는 “자발적 고지 → 제도 신뢰 유지”를 위한 의무 고지이며, 추후 고용보험 신고로 사후 확인 가능
사후 증빙(고용보험 데이터)
· 취업 사실은 고용보험 소득 신고가 익월 반영되므로, 1~2개월 후 행정적으로 확정 검증 가능
· 신고 내용과 고용보험 반영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환수·제재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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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권위원회-고용보험 정보 공유 및 사후 검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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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위원회(또는 사업 운영기관)와 고용보험(일용근로 이력 확인) 간에 지원자에 대한 지원기간·검증항목을 공유하여 사후 검증 체계를 구축
· 검증 대상은 다음을 포함
– 지원기간 중 실제 일용근로 발생 여부
– 30일 무수입 신고 내용과 고용보험 반영 데이터의 일치 여부
– 월 7일 이상 근무 발생 여부(지원 종료 조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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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 취업 발생 시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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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가 신고와 달리 취업 사실이 있었음이 고용보험 데이터 등으로 확인될 경우
· 지원금 환수 조치를 원칙으로 함
· 환수는 제도 신뢰성과 복권기금의 공익 재원 보호를 위한 필수 장치이며, 사업 안내(홈페이지) 단계에서 명확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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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복 수급 제한(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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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개인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년에 1회 지원” 조건 적용
· 2년 이내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 단기 완충 사업의 목적을 유지
– 도덕적 해이를 차단
– 지원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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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사무소의 역할(현장 운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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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안내 및 상담 창구 역할
· 신청 접수 및 요건 확인
· 금융 자산·금융 소득 열람 동의 획득 및 확인 절차 수행
· 기존 지원(실업급여 등) 수급 여부 확인
· 지원 대상자에게 월 7일 이상 근무 시 전화 고지 의무 안내 및 관리
· 복권위원회에 접수 자료 제출
· 사후 검증 결과에 따른 종료·환수 절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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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권기금 활용 적합성 및 사업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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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기금을 “사후 구제”가 아니라 “위기 전 단계의 완충”에 투입하는 예방형 사업
· 일용근로자라는 취약 고용 형태에 특화된 설계(상용근로자 제외)
· 30일 무수입이라는 단순·명확 기준으로 사업 이해도 및 운영 가능성을 확보
· 금융 자산·금융 소득 확인(동의 기반)으로 지원 정밀도를 확보
· 고용보험 사후 검증과 환수로 재정 누수 방지
· 취업 시 종료 기준(월 7일 이상)과 반복 제한(2년 1회)로 제도 악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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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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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세 이상 일용근로 1인 가구의 “소득 공백기” 생활 붕괴 방지
· 단기 완충을 통한 주거 불안·고립 심화·위기 악화를 예방
· 제도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스스로 신고하고 연결되는 구조 마련
· 고용보험 사후 검증 및 환수로 복권기금 재원의 공익성과 신뢰성 강화
· 장기 복지 수급으로 악화되기 전 단계에서 완충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주제: 문화 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 취약 크리에이터 발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콘텐츠 상생 지원 사업
(1인 제작 문화예술·다큐·창작 콘텐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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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기획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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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본과 홍보력이 부족한 1인 제작 문화예술 크리에이터를 발굴·지원함으로써, 한국의 품격·이미지·호감도를 자연스럽게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 증흥 사업입니다.
현대의 문화예술은 더 이상 대형 제작사나 국가 주도의 홍보물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1인 제작 다큐멘터리, 개인 크리에이터의 영상·이미지·글 콘텐츠가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기획력과 완성도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본·마케팅·노출 부족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문화예술 크리에이터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취약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창작자들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동행복권의 공익적 역할과 브랜드 인지도를 함께 확산하는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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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대상(문화예술 취약 계층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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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에서의 문화예술 취약 계층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창작자를 의미합니다.
· 1인 제작 또는 소규모 개인 중심의 문화예술 창작자
· 영상, 이미지, 글, 다큐멘터리, 기록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 가능
· 유튜브, 블로그, SNS(인스타그램 등) 등 개인 소셜 미디어 기반 활동
· 한국의 문화, 가치, 일상, 역사, 사람, 사회, 품격 등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 콘텐츠의 완성도·기획력·메시지는 우수하나
· 구독자 수, 조회수, 팔로워 수 등 노출 측면에서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창작자
※ 상업 광고 위주 콘텐츠, 단순 유행성 콘텐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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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공모 및 추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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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기반 공개 추천·공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지
· 문화·예술 증흥 사업 취지 및 지원 대상 안내
·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확산하는 1인 문화예술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상시 또는 정기 공모 공지
추천·지원 방식
· 창작자 본인의 직접 신청 가능
· 일반 국민, 문화예술 관계자, 시청자·구독자에 의한 추천 가능
· 추천 시 해당 콘텐츠의 링크(유튜브, SNS, 블로그 등)와 추천 사유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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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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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은 단순 인기 지표가 아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콘텐츠의 기획 의도와 메시지
· 한국의 문화·이미지·호감도 제고 기여 가능성
· 창작물의 완성도 및 지속 제작 가능성
· 상업성보다 문화·예술적 가치 중심 여부
· 아직 충분한 노출과 지원을 받지 못한 창작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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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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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문화예술 크리에이터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콘텐츠 제작 지원금(소규모·단기 중심)
·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자료비 일부 지원
· “복권기금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 콘텐츠”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안내
· 동행복권 홈페이지 및 관련 채널을 통한 콘텐츠 소개 및 홍보
※ 지원금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창작 독립성과 공익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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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호 홍보 및 상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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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단방향 지원이 아닌 상생 구조를 지향합니다.
· 창작자는
– 콘텐츠 설명란, 크레딧, 소개글 등에
“본 콘텐츠는 복권기금 문화예술 증흥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자율적으로 기재
· 동행복권은
– 홈페이지 및 사업 소개 페이지를 통해
해당 창작자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복권기금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림
이를 통해
· 복권기금의 공익성과 문화 기여 이미지 강화
· 창작자의 인지도 및 활동 지속성 제고
라는 상호 효과를 동시에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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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 사용 및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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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창작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
· 지원금은 명확한 제작 목적에 사용하도록 안내
· 명백한 허위 신청, 지원금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 향후 복권기금 문화예술 사업 참여 제한
※ 과도한 감시·통제보다는 최소한의 관리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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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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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기관·단체 중심 문화예술 지원에서 벗어난 개인 창작자 중심 지원
· 국가 홍보를 ‘자연스러운 문화 콘텐츠’를 통해 수행
· 복권기금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상호 홍보 구조
· 소액·다수 지원을 통한 문화 다양성 확대
· 세계 시장을 겨냥한 간접적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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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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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문화·이미지·품격을 담은 콘텐츠의 지속적 생산
· 문화예술 분야 취약 창작자의 창작 지속성 확보
·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문화 외교 효과 창출
· 동행복권 및 복권기금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
· 민간 창작자와 공공 재원의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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